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안내-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
    Hotel Export Service 2017. 8. 21. 17:51

    2017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무더위가 한풀 꺽인 2017년도 하반기 관광숙박업의 시설자금 지원은 다음과같다.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1. 관광숙박업종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2. 시설자금 융자한도

    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3. 접수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하반기 접수기간: 2017.6.15.() ~ 12.8.()

     

    5.대출금리

     

    .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7. 시설자금신청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8. 시설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시설자금(건설)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시설자금(개보수)

     

    .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시설자금 유의사항(건설, 개보수)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융자지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2017?????????????.hwp
    0.24MB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