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정보]- 하반기 관관기금 시설자금 융자지원 범위 및 관광기금 사용시 유의사항Hotel Export Service 2017. 7. 3. 14:49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신청은 호텔 건축주가 직접 융자 신청 하여야 하며, 호텔 건축주 주거래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사전에 지점장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범위]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7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사업계획서 작성시 직접비)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
(’17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사실상 불가능함.은행서 불가함.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시설자금의 배정에 따른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시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신청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지점장과 상담)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관련증빙서류를 송부받은 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사.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17년도 하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 사업계획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관광기금 (0) 2017.07.29 [호텔개관시인력배치]- 호텔 인적자원의 계획 업무 /관광기금시설자금/호텔인력배치/채용 (0) 2017.07.11 [관광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호텔규모와 경영형태에 의한 호텔의 분류 (0) 2017.06.29 관광진흥자금시설자금 신청 시 담보는 필수. 관광기금시설자금 융자시 담보는 필수 (0) 2017.06.25 2017년하반기관광기금시설자금,관광진흥자금융자발표 -융자안내 (0)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