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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긴급추가 지원 -400억원HTL Cafe 2015. 6. 16. 10:04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 위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긴급 지원규모: 400억 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총 72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17개 업종(*대기업 제외)
* 하반기 정기융자 운영자금 지원대상 업체와 동일(단, 카지노업은 긴급배정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업종별 지원규모
업체별 융자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하반기
정기융자
긴급배정
계
총 17개 업종
320억 원
400억 원
720억 원
* 하반기 정기융자와 동일
일반여행업(1)
85억 원
126억 원
211억 원
10억 원이내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관광협회
국내․외여행업(2)
30억 원
44억 원
74억 원
2억 원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관광식당업(1)
25억 원
37억 원
62억 원
2억 원이내
호텔업(7)
70억 원
104억 원
174억 원
10억 원이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국제회의업(2)
25억 원
37억 원
62억 원
5억 원이내
한국MICE협회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12억 원
18억 원
30억 원
1억 원이내
대한의료관광협의회
카지노업(1)
50억 원
-
50억 원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유원시설업(2)
23억 원
34억 원
57억 원
종합 5억,
일반 2억 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중견기업 우대금리 없음 (대기업 제외)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6. 17(수) ~ 6. 30(화)까지 (14일간)
ㅇ 접 수 처 : 위 ‘신청서류 접수처’ 참조 / * 하반기 정기융자 접수처와 동일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 국내ㆍ외여행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4. 심사ㆍ선정기관 :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일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4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급인정증 사본(호텔업) / * 하반기 정기융자 신청서류와 동일
* 2014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3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한식당을 운영하는 특급호텔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ㅇ 메르스 관련 피해사실 입증자료 : 메르스 관련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7. 융자 시행 절차
① (협회) 신청서류 접수 (6.17~6.30까지)
② (융자선정위원회) : 심사ㆍ선정 (7.5까지)
*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③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7.8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 (7.10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하반기 정기융자와 같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⑤ 추가 신청 접수
ㅇ 특별융자 선정액이 계획액(총 720억 배정) 미달 시, 추가 선정 지원계획임.
ㅇ 추가 선정 일정 : 공고 (7.15) / 신청접수 (7.17~7.28) / 추가 선정 발표 (8.4 예정)
☞ 추가 선정 일정은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은행 융자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액을 신청 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9.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 융자 신청ㆍ접수(관련협회), 심사ㆍ선정(융자선정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확정(문체부), 융자금 대여(융자
취급은행) 등 관련기관은 금번 특별융자가 긴급 구제금융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한다.
ㅇ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 확보
-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함.)에 의거 한국관광
협회중앙회에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세부 심사ㆍ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심사ㆍ
선정 업무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ㅇ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업체 우선 배정 지원
-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가 있다.
- 이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제10조(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제11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제12조(업체별 차등 배분)에 의거 메르스 피해업체에 대해 달리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각각 그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접수기한(6.30)내에 융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하반기 정기융자는 특별융자로 전환, 융자업무의 혼선 방지
- 현재, 하반기 정기융자가 신청ㆍ접수(5.27~6.16) 중에 있으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운영자금 정기
융자(배정액 320억)는 모두 특별융자로 전환한다. / * 긴급 배정액(400억) 포함, 총 720억
- 이미 하반기 정기융자를 신청한 자는 특별융자 신청ㆍ접수 마감일(6.17~6.30)까지 신청ㆍ접수기관(*관련 협회)과
협의하여 융자신청 서류를 변경, 보완 제출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다.
* 관련 협회 및 지자체는 이미 하반기 정기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위 사실을 적극 안내, 고지하여 특별융자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10.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5. 12.18(금)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선정은 취소됨
ㅇ 시설자금은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대로 신청ㆍ접수 및 선정 발표 등이
진행됨. (☞ 시설자금은 특별융자 대상이 아님.)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
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예방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 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2015년도 상ㆍ하반기 정기융자 및 금번 특별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당해연도 결산
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함.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가 있음.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융자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다.
11.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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