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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관광진흥자금 신청한도액- 150억,80억,10억Hotel Export Service 2014. 9.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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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자금
- 신축․증축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2. 개보수자금
’15년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 이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예)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4회 신청 가능]
※ 특급호텔(대기업 포함)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3.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 한식당이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3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3. 신청한도
◦ 1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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