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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관광진자금 신청하기Hotel Export Service 2014. 9. 1. 18:16
*딩동댕 호텔 종합상담 : 02-790-5480 / 010 -6323 - 7273
호텔건축공사준비,공사,개업준비,오픈 등 일련의 과정을 기간별로 표시하여 각 과정의 소요자금을
추정하여 공사전 호텔사업승인을 받아야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가능 하므로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투자자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5년 상반기 집행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발표 예정일
- 2015년 상반기 융자일정 예정일( 2014년 상반기 내용으로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 11. 24(월)~12. 16(화), 23일간
○ 선정발표 : 2015. 1. 15.전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5. 1. 21 ~ 6. 201. 융자절차
ㅇ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공사시행 → 자금신청 →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 융자실행
ㅇ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2. 유의사항
가. 주거레은행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ㅇ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함.
ㅇ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ㅇ 시설자금은 반드시 붙임 파일의 융자비율에 따라 대출금액을 산정하여야함.
나. 융자사업자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함.
- 증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환수 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 기성검사 요청 시 융자비율을 준수하여 사후 융자금의 회수 또는 융자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바람.
-ㅇ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 점검 시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여 함.
ㅇ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상실됨.
다. 공통사항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은행, 협회)에 관련 증빙서를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됩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의 내용 포함 요망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각종 인ㆍ허가서류 등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며, 또한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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