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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호텔) 자금 상반기 융자 신청범위 11월20일 공고예정Hotel Export Service 2014. 9.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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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2. 개보수자금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4.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
(’14년도 상반기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3. 운영자금
국제회의(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호텔시설의 공동관리․운영 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가능
∙ 호텔시설의 공동관리․운영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
ex) 위탁운영수수료, 로얄티(브랜드사용료), 세일즈 마케팅 수수료, 예약수수료, 종사원 교육수수료, 체인브랜드 물품 구매비 등
∙ 호텔시설의 공동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드는 비용
∙ 호텔시설의 공동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품의 공동구매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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