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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내- 호텔시설(관광진흥자금) 자금지원 발표 총920억원Hotel Export Service 2014. 10. 13. 12:26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지침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관광사업체 및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총 920억 원
2.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 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 개요
1)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 820억 이내,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5개 업종
※ 금번 긴급융자 제외 대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ㅇ 자금용도 : 신축 및 증축자금, 개보수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4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
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
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4년 4/4분기 기준금리 : 2.77%>
*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
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
숙박시설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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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자금 신축․신설/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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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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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리조트 및 복합MICE 등 1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융자기간 특례 불인정
ㅇ 신청한도
- 신축․증축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 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 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 원 이내
* 특급호텔(대기업 제외)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2)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운영자금 (* 100억 원 이내,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업체(※ 단, 제주도 소재 업체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4년 4/4분기 기준금리 : 2.77%>
- 중견기업 :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ㅇ 신청한도 : 1개 업체당 10억 원 이내 (선정금액은 신청금액을 감안, 차등 배분)
※ 신청한도액은 관광기금 대출금 미상환액 합산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4. 10. 13 ~ 10. 24 (12일간)
ㅇ 접 수 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본․지점
- 운영자금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시ㆍ도 관광협회
* 다만, 시ㆍ도 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ㆍ선정함.
5. 선정결과 : 2014. 10. 29(수) 발표 예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고(*운영자금은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 (* 기존 정기융자 시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ㅇ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일본인 관광객 유치관련 외환증빙자료(* 한국여행업협회에 월별 실적 제출업체는 제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반드시 유효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융자 신청불가)
7. 융자 시행 절차
ㅇ 신청접수 및 심사ㆍ선정 절차
- 신청서류 접수 (시설자금 – 은행 / 운영자금 –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 (산업은행, 한국여행업협회) →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 제출(10.27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서류확인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10.29)
ㅇ 대출심사 및 융자 실행 절차
-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 대출승인 → 약정체결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신청, 심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름
ㅇ 융자신청 : 2014. 10.30(목) ~ 12.19(금)까지
* 선정업체는 은행의 대출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융자신청 필요
8. 운영자금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ㅇ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대상자 심사ㆍ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한다.
-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선정위원회’의 3배수 이상의 명단(외부전문가는 동일인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신청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수요가 융자규모(100억) 초과 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각 업체별로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협회가 특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상자 선정을 배제하거나, 선정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 조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과사유를 융자선정회의록, 선정결과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협회는 접수 및 심사ㆍ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융자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10.27까지 제출하여야한다.
9.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2014. 12.19(금)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정은 취소된다. <* 다음연도이월 불가>
ㅇ 융자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4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공정관리를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열람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설자금의 경우, 2014년 4월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 공사비(공고일 이전 준공된 공사는 제외)는 금회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운영자금의 경우, 2014년도 상ㆍ하반기 정기 융자 및 세월호 특별융자, 금번 긴급융자를 포함하여 기금 융자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한다.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14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한다.
10. 문의처
ㅇ 기금융자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203-2821
-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팩스번호: 044-203-3478
ㅇ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02-787-6221), 운영자금은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6) 문의, 기타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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