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긴급안내- 호텔시설(관광진흥자금) 자금지원 발표 총920억원
    Hotel Export Service 2014. 10. 13. 12:26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지침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관광사업체 및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920억 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 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 개요

    1)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 820억 이내,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5개 업종

    금번 긴급융자 제외 대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 및 관광특구내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자금용도 : 신축 및 증축자금, 개보수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4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

    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

    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44/4분기 기준금리 : 2.77%>

    *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

    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

    숙박시설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

    시설자금 신축신설/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복합리조트 및 복합MICE 1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융자기간 특례 불인정

    신청한도

    - 신축증축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

    * , 중견기업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 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 원 이내

    * , 중견기업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 원 이내

    * 특급호텔(대기업 제외)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2)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운영자금 (* 100억 원 이내,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업체(, 제주도 소재 업체 제외)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44/4분기 기준금리 : 2.77%>

    - 중견기업 :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융자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신청한도 : 1개 업체당 10억 원 이내 (선정금액은 신청금액을 감안, 차등 배분)

    신청한도액은 관광기금 대출금 미상환액 합산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4. 10. 13 ~ 10. 24 (12일간)

    접 수 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본지점

    - 운영자금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도 관광협회

    * 다만, 도 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선정함.

    5. 선정결과 : 2014. 10. 29() 발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고(*운영자금은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 (* 기존 정기융자 시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일본인 관광객 유치관련 외환증빙자료(* 한국여행업협회에 월별 실적 제출업체는 제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반드시 유효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융자 신청불가)

    7. 융자 시행 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절차

    - 신청서류 접수 (시설자금 은행 / 운영자금 한국여행업협회, 도 관광협회)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 (산업은행, 한국여행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 제출(10.27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서류확인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10.29)

    대출심사 및 융자 실행 절차

    - 사업체 대출신청 은행 대출심사 대출승인 약정체결 융자시행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신청, 심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름

    융자신청 : 2014. 10.30() ~ 12.19()까지

    * 선정업체는 은행의 대출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융자신청 필요

    8. 운영자금 심사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대상자 심사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한다.

    -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선정위원회3배수 이상의 명단(외부전문가는 동일인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신청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수요가 융자규모(100) 초과 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각 업체별로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협회가 특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상자 선정을 배제하거나, 선정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 조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과사유를 융자선정회의록, 선정결과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협회는 접수 및 심사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융자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10.27까지 제출하여야한다.

    9. 유의사항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2014. 12.19()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정은 취소된다. <* 다음연도이월 불가>

    융자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4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제출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1개월이내 제출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공정관리를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열람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20144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 공사비(공고일 이전 준공된 공사는 제외)는 금회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운영자금의 경우, 2014년도 상하반기 정기 융자 및 세월호 특별융자, 금번 긴급융자를 포함하여 기금 융자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한다.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14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한다.

    10. 문의처

    기금융자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203-2821

    -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팩스번호: 044-203-3478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02-787-6221), 운영자금은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6) 문의, 기타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람.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