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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내용, 분쟁조정절차 및 사전피해방지 요령
    HTL Management 2008. 7. 23. 12:09

    <참고자료> 가맹사업 창업시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1. 2008.8.4.부터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ㅇ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특수관계인 등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개설·해지, 창업부담 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희망자의 가맹점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담고 있음

    ㅇ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창업희망자에게 책자형태, CD,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며, 향후 구축될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될 예정

    2.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아서는 안됨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향후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수익정보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가맹사업 창업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열람하도록 해야 함

    4. 가맹본부의 계약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담은 문서는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까지 받아야 함

     

    5.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이전에 가맹사업 창업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가맹금을 예치 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본부로 가맹금이 지급됨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체결 후 2개월(또는 사업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함

    7. 안정된 사업운영을 위해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8.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9.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02-3445-9898, http://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위법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10.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t/) 또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02-585-7721, http://www.fea.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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