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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광진흥개발기금4200억원 융자지원의 모든 것
    Hotel Export Service 2021. 1. 1. 18:17

    2020년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우리 호텔 관광분야는 암흑의 터널 속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1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오히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와 메세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호텔업에 진출하는 호텔건축주님들께서는 아놀드 토인비가 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행운을 선사한다고 한

    이 말을 명심해서 호텔업에 진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4200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관하여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1%의 저금리 자금조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업에 진출하시는 호텔건축주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21.5.14.()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 ~ 21. 6.11.()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시설자금 융자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6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돈 벌어주는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은

    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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