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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은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으로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발표HTL Management 2019. 12. 28. 13:17
오늘(2019.12.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발표 했습니다.
호텔사업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사전에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1%대 시설자금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2. 시설자금의 모든 것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경남은행(☏055-290-8669),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신한은행(☏02-2151-2595),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한국씨티은행(☏02-2004-2540),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SC제일은행(☏02-3702-3452),Sh수협은행(☏02-2240-8522)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접수기간: 2019.12.30.(월) ~ 2020.5.15.(금)
ㅇ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취급은행참조) *방문접수
ㅇ융자금 신청기간:2020. 1. 9.(목) ~ 6.12.(금)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융자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참고
-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 융자 지침
- 융자신청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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