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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의 모든 것 -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HTL Management 2019. 9. 5. 15:5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에
대한 요약이오니 호텔건축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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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규모 : 약 3,000억원 [접수: 2019.06.27.(목) ~ 1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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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텔업 시설자금신청 업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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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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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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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제출방법
-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호텔건축주 방문 제출
(본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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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호텔건축주가가 잘 아는 제 1금융권 은행 방문 충분히 협의 후 서류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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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자한도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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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자상환기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우대금리 적용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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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텔건축주를 위한 의문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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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1: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답: 시설자금 융자신청은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승인 통보 하므로 건축주는 신청 은행에 문의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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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2: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답: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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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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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3: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답: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융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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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4: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답: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 일정기간* 내 대출 가능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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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5: 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답: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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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6: 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답: 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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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7: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답: 융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 최초 융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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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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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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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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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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