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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풀어보는 하반기 관광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취급 서류 신청에 대하여
    HTL Management 2019. 7. 14. 18: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발표를 지난 626일 발표 하였습니다.

    호텔건축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서류 접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취급은행에 접수하고

    서류심사는 취급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1.취급은행

     

    시설자금 신청은 호텔건축주에게 가장 유리한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 경남은행(055-290-8623)/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신한은행(02-2151-2583)/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2.신청서류 접수기간:2019.06.27.() ~ 11.15.()

     

    3.하반기 융자규모 : 3,000억원

     

    4. 시설자금 대상 업종

     

    관광호텔업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5. 시설자금신청서류는 호텔건축주가 유리한 거래은행 방문접수

     

    6.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192/4분기 기준금리 : 2.25%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7. 서류심사 등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융자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융자취급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8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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