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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과정 - 사업승인,건축허가,호텔시설자금신청,호텔등록,등급신청,관광자금,관광진흥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8. 5. 3. 16:36
호텔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호텔경영자는 전반적인 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호텔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관광숙박업처리기간:12일)을 득 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아 호텔을 건축하여야 한다.
호텔 건축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호텔시설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여, 기성고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저리의 금리로 건축할 수가 있다.
호텔건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거친 후, 관광사업 등록 후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사업 등록 후 60일 이내에 관광호텔업 등급신청을 하여 등급결정 후 완전한
관광호텔이 탄생 되는 것이다.
■ 상기의 각 단계별 추진에 필요한 인 ·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 및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예비호텔건축주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시면, 관광호텔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관광호텔 완공 과정의 행정절차
◦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군, 구
◦ 건축허가 신청: 시, 군, 구
◦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후 관광기금 신청 - 건축주의 주거래 은행과 사전 협의 후 신청
◦ 건축 준공검사
◦ 관광숙박업 등록 - 오픈
◦ 관광호텔업 60일 이내 등급신청 - 등급결정( 관광호텔탄생)
■ 2018년 하반기 시설자금 접수예정 기간
◆ 2018.6.15. ~ 12.8. 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예정)
(관광기금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 2018년 1/4분기 기준금리 : 2.27%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50%,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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