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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시설자금 접수 및 융자범위 - 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8. 3. 26. 15:24
1. 2018년 상반기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시설자금
1.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7.12.28.(목) ~ 2018.5.18.(금)
2.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3.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4.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5. 융자금 신청기간
2018.1.10.(수) ~ 6.15.(금)
6. 융자금 신청처
접수 은행
*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2. 시설자금 신청범위
1)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2)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3)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7.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
(’17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4)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5)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
인정금액의 50%(단, 당기 융자 배정액 이내)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50%,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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