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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에서 부터 그랜드 오픈까지 프로세스 - 토지매입,관광기금,등록Hotel Export Service 2017. 5.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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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법규
담당기관․부서
비 고
토지취득
관광진흥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소관행정기관
?건축가능 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제15조,
동법시행령제10조
시,군,자치구청장
․처리기간12일
사업계획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
동법시행령제13조
시,군,자치구청장
건축허가 및 공사시행
건축법,
시,군,구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시,군,자치구청장
?규모에 따라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관광진흥법제4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시,군,자치구청장
등록심의
관광진흥법제17조,
동법시행령제3조
등록심의위원회
(시,군,구)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등급판정
관광진흥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22조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별 1성급~5성급
(5단계)
?등록후60일이내 신청
등록증교부
관광진흥법제4조
시,군,자치구청장
사업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외환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지방세법등
소관행정기관의 장
?호텔오픈 및 영업개시
(30일)
- 그랜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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