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관광진흥법 - 호텔사업승인,관광사업등록,호텔사업계획서,관광기금신청-사업계획서
    Hotel Export Service 2017. 2. 7. 15:04

     

     

    *우리나라 호텔 최고의 전문가 상담문의 (050-2808 - 8989) : 소장/교수 김 학 수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하기전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데 관광진흥자금신청 발표 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등 많은 시간이 소요 됨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가 준비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제 관련 법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관련 제 법규정를 참고해서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2014.3.1] 제10조제1항 의료관광호텔업 관련 부분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1.2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시행일:2014.3.1]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본문, 제13조제1항제3호가목1),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호텔사업 승인 및 사업계획의 최고 전문가 상담: 소장/교수 김학수     050 – 2808 – 8989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