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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시설자금은 관광진흥자금으로...호텔예정등급은 건축시..Hotel Export Service 2016. 4. 6. 16:34
호텔 설립시 예정등급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지역시장의 경제규모 등 여러요건과 호텔이용고객 및 잠재고객의 욕구, 경쟁호텔 시설들의 수준 등을 종합분석한 사업타당성의 결과에 의한 등급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건축설비가 결정됨으로써 등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등급별 결정기준을 두어 시설 및 서비스 평가기준에 따라 1성급에서 5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등급은 건축주가(경영자) 의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상 객실층의 기호에 적합한 객실이어야 한다. 호텔등급은 건축비의 평당단위라든지 대금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객실의 넓이와 타입,투숙고객의 안전도,공중위생설비의 외에 레스토랑의 수 와 종류,부대시설의 유무와 장비, 접객태도 등으로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 호텔전문가 상담: 소장/ 교수 김학수 ( 050-2 8 0 8 –8 9 8 9 )
※ 2016 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예정: 5월20일 전후
사전 준비가 되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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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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