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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부터 관광진흥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 상시융자로Hotel Export Service 2016. 5. 30. 23:07
--- 2016.5.30. 문체부 보도자료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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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함.
문체부는 종전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하여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 원의 50.1%인 2,507억 원(시설자금 1,757억 원, 시설특화자금 300억 원, 운영자금 45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6월 10일(금)부터 12월 9일(금)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5월 31일(화)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호텔상담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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