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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자금 신청 준비를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접수 예정일Hotel Export Service 2016. 2. 1. 10:27
2016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월이 시작하는 1일 입니다. 2월달은 신나서 행복하고 살판나는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호텔사업에 진출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및 2016년도 상반기 발표 내용을 참고로 쓴 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내용이 아님을 알고 사업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확정이 아니고 예정임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호텔종합상담 :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2-790-5480/050 -2808 -8989)* 호텔시설자금 신청전 준비사항: 관광숙박업사업승인서,건축허가서 필수임.
*호텔사업타당성분석,호텔사업계획서작성,호텔경영상담
1. 선정규모 : 6,020억 원 (* 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 상반기 내용임
2. 융자일정 - 5월23일 전 후 발표 예정
◦ 접수기간(예정) : 2016. 5. 27(금)~6. 16(목), 21일간 - 2015년 하반기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
◦ 선정발표(예정) : 2016. 7. 21(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예정) : 2016. 7. 25(월) ~ 12. 20(화)
※ 2017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11월 하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6. 1/1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 알림·소식-알림-체육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KEB하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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