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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및 숙박특별법연장Hotel Export Service 2016. 1. 5. 17:07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은 2015년 12월22일마감하여 새해 1월21일 선정발표 예정이다.
새해부터 호텔건립을 계획중인 사업자에게는 좋은소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31일(목)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토)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12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호텔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은 2016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에(5월중순 발표) 있어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만 차질이 없다.
* 호텔 전문 상담은 호텔 전문가에게
소장/교수 김학수 ( 050 - 2808 - 8989 )
- 사업승인서 승인 받는 일
- 건축허가서 사전 받는 일
<법안 일몰연장에 따른 사업자 혜택>
ㅇ (용적률 완화)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서울시 기준)
ㅇ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건립 시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
ㅇ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등 부대시설 허용
ㅇ (공유재산 대부료율 인하)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 허용
ㅇ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호텔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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