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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대상업체 선정발표/관광진흥자금발표/호텔시설자금
    HTL Cafe 2016. 1. 21. 20:03

    2016년 상반기 융자선정결과 공고문최종V.hwp


    오늘(2016년1월21일)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금액 보다, 사전에 호텔공사 계획을 시공사로 부터 정확한공사 금액을 제안받고, 선정금액에 따른 철저한 담보계획을 세우고 신청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 후 ~~ 공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자금신청은 5월20일경 발표 예정이오니 사전에 사업승인서 및 건축허가서를 받아야 하오니 ㅎ ㅎ ㅎ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전문가에 의한 전문상담: 소장/교수 김 학수

    호텔종합(상담:050-2808-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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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정 업체 수 : 403개 업체 (첨부파일 참조)

    사업자 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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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정금액 : 633,0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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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출 신청기간 : 2016. 1. 25() ~ 6. 20()까지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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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융자절차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공사시행 자금신청 은행의 기성고 조사와 금액확정 융자실행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자금신청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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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취급은행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된 사업체()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은 반드시 기성고 검사를 철저히하여 기성고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또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52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불공정영업행위(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 상시 감독)

    공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는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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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 환수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대여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반드시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등록세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산취득 관련 각종 증빙서류 등)1개월이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체가 신규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지정 포함)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 직원 및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 점검 시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당해연도 상·하반기(특별융자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합계가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 상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 되오니,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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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항

    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은행) 관련 증빙서를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됩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의 내용 포함 요망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며, 또한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기금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급적 조기에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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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본· 지점(은행간 업무에 관한사항, 전화번호 02-787-4000, 6221)

    취급은행 각 지점 (은행관련법에 따른 대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 팩스번호 : 044-203-3478

    - 담당자 이메일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2821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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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하반기 융자는 20165월 하순경 공고 예정입니다.


    2016년 상반기 융자선정결과 공고문최종V.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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