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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시설(건설)자금의 신청과 호텔건설 의 흐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Hotel Export Service 2015. 12. 30. 16:09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따르며, 여기에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사전에 기획에서 호텔사업 등록까지의 흐름을 알고 준비해야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에서 자금배정 후 융자계약이 이루어져야 호텔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 최고의 호텔전문가 상담 : 교수/ 소장 김 학 수 050 - 2808 -8989
( 호텔건립 위한 일반적 흐름)
1. 사업계획승인
-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호텔사업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관광진흥자금 신청 사업자는 주의가 요함.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기존 호텔건물은 사진대체 가능함)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등)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건축허가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3.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필수 서류
( 융자신청서,호텔사업계획서,관광숙박업 사업승인서,건축허가서)
- 관광진흥자금 발표전에
☛ 호텔사업 승인서 및 건축서 사본 필수
✱참고: 사업자가 잘 아는 거래처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함. 문광부로부터 배정 받았더라도
취급은행에서 담보에 관련 사항 협의 후 계약 후 건축 시공에 들어가야 함.
4. 준공검사 후 관광숙박업 등록
- 관광 숙박업 등록 후 -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등급 신청
(2017년1월1일부터 별등급만 신청, 1성급~5성급)
가.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나.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고: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www.hotelrating.or.kr 참조)
(관광진흥자금 시설자금 지원 업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 등급인정증(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 상담 050 -2808 8989 교수/ 호텔경영연구 소장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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