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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시설(건설)자금의 신청과 호텔건설 의 흐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Hotel Export Service 2015. 12. 30. 16:09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따르며, 여기에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사전에 기획에서 호텔사업 등록까지의 흐름을 알고 준비해야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에서 자금배정 후 융자계약이 이루어져야 호텔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최고의 호텔전문가 상담 : 교수/ 소장 김 학 수 050 - 2808 -8989

     

    ( 호텔건립 위한 일반적 흐름)

     

    1. 사업계획승인

    -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호텔사업계획서)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관광진흥자금 신청 사업자는 주의가 요함.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기존 호텔건물은 사진대체 가능함)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등)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건축허가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3.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필수 서류

    ( 융자신청서,호텔사업계획서,관광숙박업 사업승인서,건축허가서)

    - 관광진흥자금 발표전에

    호텔사업 승인서 및 건축서 사본 필수

     

    참고: 사업자가 잘 아는 거래처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함. 문광부로부터 배정 받았더라도

    취급은행에서 담보에 관련 사항 협의 후 계약 후 건축 시공에 들어가야 함.

     

    4. 준공검사 후 관광숙박업 등록

    - 관광 숙박업 등록 후 -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등급 신청

    (201711일부터 별등급만 신청, 1성급~5성급)

     

    .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고: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www.hotelrating.or.kr 참조)

     

    (관광진흥자금 시설자금 지원 업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 등급인정증(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구청)하여야 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 상담 050 -2808 8989 교수/ 호텔경영연구 소장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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