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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관광진흥자금 융자실무 안내Hotel Export Service 2015. 10. 18. 21:03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공고는 11월26일경 발표 예정이오니 실무안내를 참고하시어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호텔사업에 성공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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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실무절차)
1.관광호텔 예비사업자
☛ 사전준비사항
1)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허가서 사본 ☛ 융자 신청서 1부
2. 관광진흥자금 신청(융자신청)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16개 은행)
1) 융자 신청시 중요한 것은 예비사업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잘 아는 은행에 신청해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거래은행이나 잘 아는 은행이 아닐 경우 접수를 거부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예비사업자의 신청은행 접수를 통해 산업은행 경유 문화체육관광부로 접수서류 이송
☛ 자금선정위원회 자금선정확정
1) 문화체육관광부 자금선정 확정 발표 -->신청은행에 선정통보
4. 자금선정 통보받은 예비 사업자는 신청은행이나 변경하여 타 은행에 신청 가능함
☛ 선정자금에 대한 대출심사( 100% 담보융자 대출임 )
1) 담보 부족시 대출 불가로 사업 착수할 수 없음
☛ 담보심사 및 최종융자금 확정
5. 융자금 대출
☛ 약정체결 --> 융자금 지원 --> 기성고 심사에 따라 대출
※ 참고
- 신청은행 :산업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관련증빙서류를 송부받은 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관광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함- 담보 부족시 대출심사 아예 실시하지 않음.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 신용 보증서 등
Q :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A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등 포함)가 허용되며, 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바람 - 대출 못 받는 예비사업자 많음
☎ 관광호텔시설자금 신청 및 경영상담: 050-2808 -8989
첨부: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침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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