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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자금신청을 위한 1단계 준비사항:호텔사업승인과 건축허가서
    Hotel Export Service 2015. 10. 6. 16:46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신청이 11월 20일 전후 발표예정으로 호텔시설자금 신청시 사전 준비 완료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호텔진출을 위한 전문가 상담 소장/ 교수 김학수  050 -2808 - 8989​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건축 허가서 ( 건축심의 통과 후 ) 각 각 1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기준 )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승인관청 ) -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 12일


    **등록
             (등록 기준 )
    .욕식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 일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을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 관청 ) - 시장,군수,구청장  문화관광과 (지자체마다 명칭은 틀릴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 기간 -  7일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지정)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대표자의 변경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임원의 변경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 4 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휴(폐)업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휴업통보서

    ***양도.양수(지위승계)
    (구비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 20,000원
    처리기간 : 5일
    신고양식 :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


    ***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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