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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대지(건설) 매입에서 호텔등록까지 절차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Hotel Export Service 2015. 11. 8. 14:49
* 호텔종합상담 / 관광진흥자금 : 호텔 전문가 소장/교수 김학수 050 - 2808 - 8989
1. 토지취득 (소관행정기관)
관광진흥법->건축가능 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서울시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2.사업계획승인신청(시,군, 자치 구청장)
관광진흥법 제15조,동법시행령제10조
- 소요기간 :12일 (법적12일이나 각부서 회신시 더 걸릴수 있음)
- 신청시 자금조달내용이 포함된 건설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 및 공사시행(시,군, 자치 구청장)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시,군,구 도시계획조례
?규모에 따라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4.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시,군, 자치 구청장)
관광진흥법제4조,동법시행규칙제2조
6. 등록심의(시,군, 자치 구청장등록심의위원회)
관광진흥법제17조,동법시행령제3조?관광호텔업 등록기준
7. 등급신청/판정 -> (한국관광공사) 1성급~5성급(5단계)-->2016년부터는 별등급만 신청
(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무궁화등급신청병행)
관광진흥법제19조,동법시행령제22조(60일 이내)/가족호텔업,호스텔업제외
8. 등록증교부(시,군, 자치 구청장)
관광진흥법제4조
9. 사업시행 (소관행정기관의 장)
공중위생관리법, 외환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지방세법등
10. 호텔오픈 및 영업개시(1개월후 그랜드 오픈 )
* 호텔 오픈 컨설팅 문의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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