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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2015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발표7/29~8/13 접수기간Hotel Export Service 2015. 7. 28. 12:59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계획
* 호텔전문가종합상담: 050-2808-8 9 8 9 소장/교수 김학수
1. 지원규모 : 총 4,960억 원 (운영자금 1,210억, 시설자금 3,75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32개 업종(*대기업 제외)
구분
융자대상 업종
업체별 한도
업종별
배정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운영자금
29개 업종
1,210억원
ㅇ일반여행업(1)
10억원이내
260억원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2)
2억원이내
320억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관광식당업(1)
2억원이내
60억원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7)
10억원이내
300억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2)
5억원이내
40억원
한국MICE협회
ㅇ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1억원이내
30억원
대한의료관광협의회
ㅇ카지노업(1)
-
50억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ㅇ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2)
종합5억,
일반2억이내
30억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ㅇ휴양콘도미니엄업(1)
10억원이내
30억원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ㅇ우수숙박시설업(1)
5천만원이내
50억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도시민박업(1)
3천만원이내
ㅇ관광펜션업(1)
3천만원이내
ㅇ한옥체험업(1)
3천만원이내
ㅇ야영장업(1)
3천만원이내
ㅇ기타유원시설업(1)
2천만원이내
ㅇ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1억원이내
20억원
ㅇ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종합5억,
일반2억이내
20억원
시설자금
ㅇ‘15년 하반기 정기융자와 동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4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3,750억원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 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배정액 및 업체별 배정한도는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최종 조정계획임.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청 별도 시행)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기업은 금회 특별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ㅇ 대출기간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와 동일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7. 29(수) ~ 8. 13(목)까지 (16일간)
ㅇ 운영자금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등 “위 신청서류 접수처”
ㅇ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4. 심사ㆍ선정
ㅇ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ㅇ 시설자금은 16개 시중은행을 경유, 한국산업은행에서 1차 서류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5. 융자 신청 서류 : ‘15년 하반기 정기융자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6. 융자 시행 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 7.29 ~ 8.13까지 (관련 협회, 은행)
* 운영자금은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② 융자설명회 개최 : 7.31(금). 오후 2시~4시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참석대상 : 금번 특별융자 지원대상 업체 (* 주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③ 최종 선정결과 발표(8.20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 (8.21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7. 은행 대출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ㅇ 융자선정업체가 대출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종료될 수 있음
8.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 우선 배정 지원
ㅇ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함.
ㅇ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
9. 문의사항
ㅇ 융자일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03-2827)
ㅇ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해당 업종별 협회 등에 문의
ㅇ 시설자금, 은행업무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각 은행 본ㆍ지점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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