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정안내Hotel Export Service 2015. 6. 30. 14:02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및 하반기지원 발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관심 있는 사업자에게 참고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자료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호텔전문상담 및 컨설팅 문의 : 050-2808-8989 소장/교수 김 학 수
1. 선정규모 : 5,320억 원
※ 최종 선정규모는 2015년 하반기 융자 집행실적과 상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예정-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5. 11. 26(목)~12. 16(수), 21일간
◦ 선정발표 : 2016. 1. 20(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6. 1. 22(금) ~ 6. 19
※ 2016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5월 중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5. 2/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7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관광진흥자금 융자신청 하기전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여, 먼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접수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는 필수임.
※우리나라호텔사업발전을 위한 무료상담 문의 : 050-2808-8989 소장/교수 김 학 수
'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핫뉴스- 2015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발표7/29~8/13 접수기간 (0) 2015.07.28 관광진흥개발기금 선정 결과 안내 (0) 2015.07.22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 5/27~6/16(21일) 시작 (0) 2015.05.24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0) 2015.05.10 호텔사업승인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5년12월31일 이전에 ... (0)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