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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사업승인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5년12월31일 이전에 ...
    Hotel Export Service 2015. 3. 2. 16:52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에 신규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효력이 20151231일 만료 됩니다. 따라서 호텔사업계획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호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준비 서류)

    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호텔사업계획서)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기존 호텔건물은 사진대체 가능함)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등)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www.hotelrating.or.kr 참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호텔 전문 상담 : 소장 김 학 수 050 - 2808 - 8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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