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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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시설기준HTL Cafe 2008. 7. 18. 11:54
* 숙박업에 관한 경영, 서비스,계획서 작성대행및프로젝트 전문가 상담 : 02-790-5480 우리나라 관광호텔시설기준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1항 별표 1에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객실수: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시설객실기준 이상으로 하되, 서 울특별시의 경우 30실 이상, 광역시의 경우30실 이상으로 한다.(전국공히30실로 동일) 2. 객실면적(욕실면적 포함): 객실은 single.double(twin).suite.한 실로 구분하되 싱글의 경우 13㎡이상, 더블(트윈) 및 한실의 경 우 19㎡ 이상, 스위트인 경우 26㎡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싱글인 경우 객실수는 전체 객실수의 10%이내이어야 한다. 3. 욕실: 욕실면적은 3.3㎡ 이상일 것 4.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