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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광호텔시설기준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1항 별표 1에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객실수: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시설객실기준 이상으로 하되, 서 울특별시의 경우 30실 이상, 광역시의 경우30실 이상으로 한다.(전국공히30실로 동일) 2. 객실면적(욕실면적 포함): 객실은 single.double(twin).suite.한 실로 구분하되 싱글의 경우 13㎡이상, 더블(트윈) 및 한실의 경 우 19㎡ 이상, 스위트인 경우 26㎡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싱글인 경우 객실수는 전체 객실수의 10%이내이어야 한다. 3. 욕실: 욕실면적은 3.3㎡ 이상일 것 4. 현관 로비면적 * 120실 미만: 객실 수용인원x0.5㎡ 이상일것 * 120실 이상 300실 미만: 객실수용인원x0.3㎡+40㎡이상 * 300실 이상 500실 미만: 객실수요인원x0.3㎡+100㎡이상 * 500실 이상: 객실수용인원x0.2㎡+200㎡ 이상
(예) k&s호텔의 보유객실은 320실이고 객실수용인원은 550명이다. 이 호텔의 로비의 기준면적은 얼마인가? 계산) 550 x 0.3㎡ +100㎡ = 265㎡(80평)이상
5. 식당 등: 다실 또는 휴게실과 식당을 설치할 것 6. 발전설비: 비상발전설비를 할것 7.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을 3인이상 확보할 것
우리나라 관광호텔업의 등급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5조 2항에서 관과호텔업에 대하여 그 시설,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채점한 점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등급결정은 3년마다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급결정기준) * 특 1등급:90%이상 * 1등급:70%이상 특 2등급:80%이상 2등급:60%이상 3등급:50%이상
*참고: 각 등급별 등급 결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광호텔등록기준에 위한 각 등급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