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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건축용도지역(관광호텔등)HTL Cafe 2014. 7. 19. 23:32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호텔 전문 상담 :0502 - 808 8989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중 심/일 반/근 린/유 통)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제2종 일반/제3종 일반)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보 전/생 산/자 연)'HTL Ca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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