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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월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 (종전108억 원 →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
2016년12월9일(금)~2017년5월15일(월) 까지 2017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접수 마감으로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사업 진출 예정자는 하반기 관광기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사업의 성공 요소 - 현관부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