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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자금융자신청상담, 관광기금융자신청요령,사업승인, 건축허가 필스
    HTL Management 2017. 7. 29. 17: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

    (종전108억 원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

    2017.6.15.() ~ 12.8.()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융자 규모 : 2500억원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0개 업종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접수기간

    3분기 : 2017.6.15.() ~ 7.5()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017.6.15.() ~ 12.8.()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7.7.17.()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7.7.18.() ~ 9.29()

    2017.7.10.() ~ 12.18()

    융자 신청처

    융자취급은행

    접수 은행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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