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관광진흥자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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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공고 - 하반기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Hotel Export Service 2020. 6. 23. 13:21
오늘( 2020.6.2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관하여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호텔사업 자금조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 다. 1. 융자 규모 : 1,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한국산업은행(☏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