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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신청에 대한 요약이오니 건축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약 3,000억원 [접수: 2019.06.27.(목) ~ 11.15.(금)] 2.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세부요약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
법에서 관광펜션업의 정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및 관광기금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