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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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모든 것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Hotel Export Service 2018. 10. 6. 18:19
관광숙박업의 건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의 필요성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많은 호텔건설비를 투자하고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시설등이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시설 투자비 손실의 방지와 행정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등록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토록하기 위하여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사업계획 승인시 필요한 호텔건설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1.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구비서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3조) 사업계획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