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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6/19일 발표 - 호텔시설자금융자안내HTL Cafe 2024. 6. 20. 21:30
2024년 상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05월17일 마감됨으로 상반기 서류 접수를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2024년 하반기 기금 신청을 하면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저리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해야 융자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고금리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대 우대금리(2024년 2/4분기 기준금리 3,33% )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만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1,8650억원 이내 ( 상반기 3500억원 이내)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 일정 발표 확정
1)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06.19.(수)~2024.11.15.(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3.(금)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4.12.26.(목)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분상환기간운영자금모든 업종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설자금신축․신설/증축․증설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기타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개보수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기타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2/4분기 기준금리 : 3.33%
나. 대출금리
구분대출금리대기업중견기업◦ 기준금리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4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4.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4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7. 융자절차
가. 시설자금
㉮관광(예비)사업자①융자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④대출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⑤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융자약정체결-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산업은행 총괄)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②승인요청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③배정승인 자금대하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⑥대출원리금 납부㉰문화체육관광부-배정승인-자금대하8. 유의사항
1)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2)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3)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4)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5)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6)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7)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8)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나)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다)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9)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10) 이 지침은 ‘24년도 하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12.27.~24.05.17.
전년도 기준을 참고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컨설팅, 호텔 오픈 및 경영, 호텔매입 및 매각 자문 컨설팅,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미스터리 쇼퍼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착수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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