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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호텔시설자금 융자 발표 – 접수마감 5월16일
    HTL Cafe 2024. 12. 30. 21:47

    (양식)2025 상반기융자신청서.hwp
    0.10MB
    25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0.28MB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를 1230일 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신청 기회를 놓친 호텔진출 건축주께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저리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준비 해서 신청해야 융자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고금리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20244/4분기 기준금리 3,03% )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만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3.03 - 1.25% 우대금리 적용 = 1.78%)

     

    1. 융자 규모 : 상반기 3500억원 이내 (예정)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참고: 관광숙박업 운영자금은 한국호텔업협회/ 도관광협회)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3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4개 은행 지점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 일정 발표 확정

     

    1)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12.30.()~2025.05.16.()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수 있음)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5.6.13().까지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06.26.().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시설자금 / 개보수)

    - 시설자금: 신축신설/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4/4분기 기준금리 : 3.03% - 1.25% 우대 시 1.78%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4.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 제13, 19호부터 제23호까지, 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06.19.~25.11.15.

    전년도 기준을 참고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 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컨설팅, 호텔 오픈 및 경영, 호텔매입 및 매각 자문 컨설팅,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미스터리 쇼퍼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착수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 브로커 현혹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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