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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발표 예정일 - 언제인가요?HTL Cafe 2023. 11. 26. 15:50
2023년11월17일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가 마감 되었습니다.따라서 하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2024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호텔사업진출자에게는 저리의 관광개발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 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분기별 기준금리에서 1.25%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예정자료는 문체부의 공식 내용이 아니고, 2023년 상반기의 자료를 기초로, 개인의 사견에 의해 호텔사업자의 기금 융자 신청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 되었습니다.)
1. 융자 규모 : 2,465억원 이내 – 2023년 상반기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2.(금)~2024. 05. 11.(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6.14.까지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4.6.14. 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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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06.23.~24.11.18.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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