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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2%대 2023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발표12/23확정HTL Cafe 2022. 11. 6. 18:55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예정일 - 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2019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 주요 관광호텔의 수익은 코로나 영향으로크게 감소 했습니다. 2021년에 접어들면서 관광호텔업의 회복이 이어지면서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하반기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 격리 면제 및 PCR 검사 등 해제로 외
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이 점차 활기를 찾으며 2023년은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 상
반기 4%를 넘고 대출금리도 8%대까지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 부담으로 속속 한계에 이를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2022년 하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11월18일 마감됨으로 하반기 서
류 접수를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2023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
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
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
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고금리 부
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
업에 진출해야만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
심하고,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
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2년 상반기 자료를 기초로 기금신청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 사견의 전제로 작성되어 문체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융자 규모 : 3,800억원 이내(전년도 예산임/ 예정)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한국산업은행(☏02-787-6221).경남은행(☏055-290-8669),광주은행(☏
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
(☏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우리
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 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금)~2023.5.12.(금) - 예정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06.15.(목)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06.15.(수)까지 완료 해야 함.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
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2/4분기 기준금리 : 2.34%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6. 융자절차(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
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06.23.~23.11.11.
전년도 기준을 참고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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