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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할 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6/23일 발표-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HTL Cafe 2023. 6. 23. 14:49

    2023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0.28MB
    (양식)+대출심사+사전확인서.hwp
    0.09MB
    (양식)+운영자금+소요내역서.hwp
    0.04MB
    (양식)+융자신청서.hwp
    0.07MB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06/23)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2023년 하반기 2645억원 보다 감소된 2,000억원 이내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 지원 제도임.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2.26 %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 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06.23.()~2023.11.17.()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5.()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12.28.()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2/4분기 기준금리 : 3.51% - 우대금리 1.25% =  2.26%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3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6. 융자절차(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시설자금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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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3.~24.05.12.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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