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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하반기 호텔시설자금 11월18일 접수마감-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HTL Management 2022. 9. 26. 17:03

    2002년 겨울 발생한 사스, 20155월 메르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호텔업계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미래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 시점,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기자본(현금)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3성급호텔 로비 및 프론트데스크

     

    그러나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취급 은행들이 기금 취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호텔건축주가 잘 아는 주거래 은행

    상담전 현금 및 담보조건을 맞춰 접근해야 융자지원 대출 가능성이 높다.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대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기

    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

    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기금 융자 신청 마감(11/18)서류를 제출하여 융자 실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1. 융자 규모 : 2,645억원 이내

    2. 접수처(문의처)

    호텔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1) 신청한도

     

    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06.20.()~11.18.()

     

    4. 대출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까지 완료함.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2/4분기 기준금리 : 2.34%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2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시설자금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

    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

    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전년도 참고 예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4.()~23.05.13.()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00% 기금을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120% 거짓임)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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