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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하반기 호텔시설자금 11월18일 접수마감-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HTL Management 2022. 9. 26. 17:03
2002년 겨울 발생한 사스, 2015년 5월 메르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호텔업계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미래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 시점,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기자본(현금)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취급 은행들이 기금 취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호텔건축주가 잘 아는 주거래 은행
상담전 현금 및 담보조건을 맞춰 접근해야 융자지원 대출 가능성이 높다.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대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기
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
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기금 융자 신청 마감(11/18)서류를 제출하여 융자 실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1. 융자 규모 : 2,645억원 이내
2. 접수처(문의처)
ㅇ 호텔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1)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06.20.(월)~11.18.(금)
4. 대출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목)까지 완료함.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2/4분기 기준금리 : 2.34%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2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시설자금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
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
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전년도 참고 예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4.(금)~23.05.13.(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00% 기금을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120% 거짓임)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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