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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知彼知己百戰不殆(지피지기백전불태)’ - 호텔시설자금융자지원 바로 알기
    HTL Management 2021. 12. 24. 18:47

    2022년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도 아니고, 코로나19 기간의 유지도 아

    니고, 다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포스트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러다임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오롯이 스

    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서 호텔에 진출하는 호텔건축주들께 호텔지식

    을 쌓고 진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글을 올려 봅니다.

     

    저에게 관광기금에 관한 상담을 받고 조언을 해주면 은행에 가서 상담 받고

    오면 저에게 다시 항의성 전화가 옵니다. 1 금융권에 가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에 관한 상담을 하면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이자만 정부에서

    보전해서 부동산 담보여력이 넘어 어렵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저에

    게 얘기 합니다. 어이가 없어 호텔에 진출하시는 건축주들께서 정확히 알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접근해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융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저리 융자로 국

    가가 운영하는 것이 확실하니 이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관광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하며, 1972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

    로 설치 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

    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10명 이내 민간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회계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 출납명령관·기금출

    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

    니다.

    (은행이 대여나 보조의 위탁 대행하는 것을 마침 은행 돈을 주고 이자를 보전 해 주는 방식으로 잘못 알고 기금 취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등의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장관은 매년

    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를 2021년 12월24일 3800억원 및 0.5p 이자 추가 감면을

    발표 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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