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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와의 전쟁- 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가감면인하 발표-하반기호텔시설자금발표
    HTL Management 2022. 6. 20. 12:48

    (양식)+융자신청서.hwp
    0.14MB
    2022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0.24MB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시장 침체로 관광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면서 관광산업이 변화를 겪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호텔산업도 말할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제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그동안 눌려있던우리 국민들의 관광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의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호텔숙박 트렌드가 자리 잡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06/20)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상반기 3800억원 보다 감소된 2,645억원 이내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02년 겨울 발생한 사스, 2015년 5월 메르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이미 많은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미래 어떤 변이바이러스가 유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 시점,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금리와의 전쟁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2,64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06.20.()~11.18.()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6.()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목)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2/4분기 기준금리 : 2.34%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ㅇ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ㅇ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ㅇ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기준금리-우대금리)에서

    다음의 금리를 추가 감면

    -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2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

    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6. 융자절차(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시설자금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4.()~23.05.13.()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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