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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핵심요약 정리 -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관광진흥기금,호텔시설자금
    Hotel Export Service 2021. 3. 9. 15:25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약칭 관광

    기금법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하여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30조에 따른 납부금

    30(기금 납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

    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해외여행 시 10,000

    4. 관세법 176조의2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

    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2조제6 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목적 외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1. 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시행령: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시행규칙: 기금의 대하신청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

    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

    (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용약 안내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

    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

    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21.5.14.()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 ~ 21. 6.11.()

     

    4.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6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은

    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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