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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핵심요약 정리 -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관광진흥기금,호텔시설자금Hotel Export Service 2021. 3. 9. 15:25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약칭 관광
기금법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하여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
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해외여행 시 10,000원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
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목적 외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시행령: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시행규칙: 기금의 대하신청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
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
(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용약 안내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
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
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21.5.14.(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수) ~ 21. 6.11.(금)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나.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년 6월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은
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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