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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상반기관광진흥기금신청시 기성고 50%에 대하여- 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호텔시설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8. 1. 1. 15: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27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관광기금 총 융자예산은 4950억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원
(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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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7년 총 융자예산은 5,500억원이며,상반기에 3,000억 원(시설자금 2,650억 원, 운영자금 350억 원)을 융자함.
관광숙박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배정 비율을 상반기70%(종전 50%),(종전 80억 원 → 108억 원), 하반기는 100%로 높임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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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부분 융자지원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과 다른 점을 참고하시어 호텔사업(호텔건축)진출시 자금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상반기 시설자금 규모: 2100억원
2. 시설자금신청서류접수기간: 2017.12.28.(목) ~ 2018.5.18.(금)
3. 융자금 융자신청기간: 2018.1.10.(수) ~ 6.15(금)
4.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받도록 하고 중소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
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함.
5. 2017년 상반기 70%, 하반기 100% 시설자금 지원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는 종전 50%로 기성고에 융자지원하고 있으니 자금계획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신청할 수 있으나
* 예) ‘18년 상반기 공사소요자금이 100억 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100억 이내로 제한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하므로
실 대출 가능 금액은 50%라 할 수 있다.
대출금액: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예 당기 60억원 공사를 가정하면 10억원+30억원(50%)=40억원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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