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시설자금융자지원-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관광기금융자HTL Management 2018. 6. 29. 14:03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월21일 발표 했습니다. 호텔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광기금을 최대한 융자
받아 건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하반기 2,3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설자금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대상 업종]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숙박업(한국품질인증업소),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3개 업종
ㅇ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업종별 융자한도]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접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6.22.(금) ~ 11.23.(금)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6.25.(월) ~ 12.19.(수)
융자금 신청처
접수 은행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2/4분기 기준금리 : 2.48%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8.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8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6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공통사항
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ㅇ 특급호텔(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융자절차
가. 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나.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
(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예정은 11월 말경
'HTL Manag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운영시 알아야 할 기본상식 -- 침대구입기본조건, 린넨규격 및 회전수 (0) 2019.04.22 무주 스테이 가족호텔업으로 사업승인 신청 - 관진흥자금,관진흥개발기금 (0) 2018.12.30 Tourist Hotel - 일반적 객실요금 결정 방법-하반기관광진흥자금 (0) 2018.06.02 관광진흥자금융자신청상담, 관광기금융자신청요령,사업승인, 건축허가 필스 (0) 2017.07.29 [관광호텔업]-표적시장과 호텔등급-관광자금,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호텔시설자금 (0)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