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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시설자금융자지원-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관광기금융자
    HTL Management 2018. 6. 29. 14:03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21일 발표 했습니다. 호텔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광기금을 최대한 융자

    받아 건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하반기 2,300억원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설자금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대상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숙박업(한국품질인증업소), 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업종별 융자한도]

     

    신축, 증축

    -반기 소요자금의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반기 소요자금의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접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6.22.() ~ 11.23.()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6.25.() ~ 12.19.()

    융자금 신청처

    접수 은행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2/4분기 기준금리 : 2.48%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소요자금 신청범위

     

    . 시설자금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8.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8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 제13, 19호부터 제23호까지, 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60%(,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 공통사항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특급호텔(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융자절차

    . 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

    (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당해년도 상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예정은 11월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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