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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신청의 모든것 - 관광기금융자신청,관광진흥자금,펜션시설자금,펜션업Hotel Export Service 2017. 1. 6. 19:09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 종류로
관광기금융자신청 프로세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광펜션 신청조건은?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주거래은행)에 신청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선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숙박업 등록(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로 객실 30실 이하, 취사시설 구비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 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관광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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