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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등록절차-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호텔시설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6. 12. 27. 17:37
관광호텔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건축허가를 받고 많은 투자와 공사 기간을 거쳐 호텔건축물이 완공되면 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절차에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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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참고: 개별법에 의해 신고·허가후 첨부하여 등록
■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호텔업 정의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 2016.6.30.)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시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함.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임원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
④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개별법에 따라 신고한 부대 영업 관련 신고 서류임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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