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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 발표
    Hotel Export Service 2016. 5. 30. 23:14

    1. 하반기 융자규모 : 2,507억 원

    (시설자금 1,757, 특화자금 300, 영자금 450)

    최종 융자 규모는 2016년도 융자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운영자금은 예산범위내 탄력적 집행 계획

    ※■ 호텔관련 상담 호텔전문가 교수/소장 김학수

    상담문의: 050-2808-898 /02 - 790- 5480

    2. 추진방식

    시설자금특화자금 : 융자취급은행에 수시 신청접수 (2회 공고)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매분기별 접수(4회 공고)

    * 접수: 166, 9, 12, ‘173(*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3. 추진계획 및 일정

    1) 시설자금특화자금 (반기별, 2회 공고)

    금회 배정예산 : 2,057억원(시설자금 1,757, 시설특화자금 300)

    * 시설자금특화자금은 하반기 융자예산 전액 배정

    접수기간 : 2016. 6. 10() ~ 12. 9()까지, 수시 신청 및 접수

    접 수 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융자대상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융자시행 : 2016. 7. 8() ~ 12. 20()까지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접수순 마감

    융자금 집행 : 해당 은행에서 융자금 집행 (대출약정체결 이후 은행 변경 시, 변경 은행) 

    2) 운영자금 (매분기, 4회 공고)

    금회 배정예산 : 250억원(* 운영자금은 4/4분기 추가 배정계획임.)

    접수기간 : 2016. 6. 1() ~ 6. 15(), 15일간

    접 수 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융자대상 선정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선정발표 : 2016. 7. 8(), 문체부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등

    융자시행 : 2016. 7. 12() ~ 12. 20()까지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접수순 마감

    융자금 집행 :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집행 (은행 변경 시, 변경 은행)

    * 4/4분기 운영자금 융자 공고는 8월말 예정

    4. 시행절차1)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2) 운영자금 

    관광

    사업자

    융자신청

    선정결과 통지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운영자금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승인요청

     

    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확정

     

     

     

     

    자금신청(약정체결)

    융자금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 자금집행 총괄)

     

    배정.대하신청

    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5.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 등

     

    융자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15개 은행 본지점

    시설자금특화자금 접수처 : 융자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운영자금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사후면세점 등 15개 업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일반여행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업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2개 업종

    - 대한의료관광협의(02-779-4370)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2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면세점협회(032-744-6910~3) : 보세판매장

     

    6. 융자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62/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7. 융자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든 업종(* ,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8. 신청한도(융자한도액)     1) 시설자금

    신축증축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총 4회 신청 가능]

    시설특화자금 등 우대 : 시설특화자금 및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대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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